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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통관고유부호

작성자 chmart(ip:)

작성일 2018-07-31 21:11:54

조회 66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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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그동안은 해외상품구매시 일정금액이상일때만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했으나 2018.7.1일자로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
이에따라 해외상품을 구매하실때는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꼭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서 배송메모에 올려주시기바랍니다.

개인통관부호 누락으로 세관통관지연, 관세부과, 배송지연 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.


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은 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 으로 접속하시면 pc또는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발급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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