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질문]
오픈마켓에‘17,450원’파격적인 가격이 게시되어 메모리카드를 11대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
이틀 후‘제품품절’로 판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. 다른 사이트에서 계속 판매중임이 확인되어 제품 배송
을 요구하니 원래 174,500원인데 ‘0’숫자 하나를 누락 표기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. 이미 이루어
진 계약이기 때문에 판매자는 이행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?
[답변]
사업자의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물품 인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.
민법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
취소할 수 있습니다([민법] 제109조).
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례와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거의 10분1 가격
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가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
의 취소를 주장하면 소비자는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.
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
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(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
항), 공정거래위원회의 [인터넷 사이버몰 이용약관]에 의하면 ‘몰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신청내용에 허
위, 오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(제10조제1항), 가격 오기
를 이유로 한 사업자의 배송 거부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
다만 사업자의 가격오기로 인한 배송거부가 법적 책임은 없을지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남게 될 것입니다.
[추신]
이 상품을 찾는데 내 시간이 많이 소요된 건 어떻게 보상할거냐?
[답변]
이 상품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셨다는건 제가파는 상품이외에도 동일한 많은 상품도 검색을 해보셨
다라는 이야기 이신데.. 가격이 현격히 차이가 남을 분명히 인지하시고도 주문을 하셨다라는건 소비자원
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한 것 마져도 오히려 도의적인 책임조차도 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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